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위원회 연혁

  • ‘01
    • 12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발족
  • ‘08
    • 02(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주무부처 변경
  • ‘11
    • 09「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설치근거 변경
    • 1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제1기 위원회 구성
  • ‘13
    • 12제2기 위원회 구성
  • ‘16
    • 01제3기 위원회 구성
    • 07.25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이관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18
    • 02제4기 위원회 구성
  • ‘20
    • 02제5기 위원회 구성

설립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하게 된다.
  • 이러한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2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기능 및 권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 뿐아니라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기업 능률향상과 건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 제47조)

분쟁조정 범위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민법」 등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오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사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 다만,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