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설치근거 변경
11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제1기 위원회 구성(홍준형 위원장)
‘13
12월제2기 위원회 구성(홍준형 위원장)
‘16
01월제3기 위원회 구성(이원우 위원장)
07월 25일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이관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8
02월제4기 위원회 구성(이원우 위원장)
‘20
02월제5기 위원회 구성(김일환 위원장)
08월 5일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출범
‘22
02월제6기 위원회 구성(이인호 위원장)
‘23
09월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강화(의무참여 확대, 수락간주제, 현장 사실조사)
‘24
12월제7기 위원회 구성(강영수 위원장)
설립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2항 ~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기능 및 권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 뿐아니라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기업 능률향상과 건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 제47조)
분쟁조정 범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민법」 등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오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사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